대전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일부해제 지정
2016-03-15 09:54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83만8095㎡ 중 53만4909㎡를 해제(일부 해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일부 해제) 지정되는 지역은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난해 10월 30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돼 촉진구역에서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된 지역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없어 지역 주민의 토지거래 등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일부 해제하는 것이다.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변경(일부 해제)은 공고 즉시 그 효력이 발생되며, 기존에 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또한 계속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토지를 매수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허가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된다.
용도별로 2~5년간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며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3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용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번 해제된 토지거래허가 지역을 확인하려면 대전시 토지정책과나 동구청 지적과에서 도면과 조서를 공람할 수 있으며,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daejeon.go.kr/sis/main.do)과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필지별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