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용산 C외국인학교 폐쇄 명령

2016-03-14 11:45
학교운영권 불법 양도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비리의혹이 있는 외국인학교에 대해 15일부터 감사를 한다.

서울교육청은 비리 의혹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D 외국인학교에 대해 15일부터 입학자격분야 뿐 아니라, 재정 분야를 포함해 감사를 실시하고 위법·부당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 등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하는 한편 교비 횡령 등의 비리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외국인학교는 지난해 압수수색에 이은 검찰 수사 결과 교비와 수업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외국인학교 전체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를 실시하는 등 외국인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육청은 그동안 외국인학교에 대해 입학자격분야를 중점으로 실태점검을 해 왔다.

서울교육청은 2012년~2015년 외국인학교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입학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외국인학교에 대해 경고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용산구 C외국인학교에 대하여는 학교운영권을 관할청 인가 없이 불법양도하는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이달 초 학교 폐쇄명령을 내리는 한편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폐쇄일은 학년도가 종료되는 6월 30자로 처분했다.

서울교육청은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위반사항은 경중에 따라 처분하되 횡령 등 비리가 적발되는 외국인학교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