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봄철 패류독소 안전 주의
2016-03-14 09:59
패류독소란 조개류에 축적되어 섭취했을 때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의 총칭으로 유독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패류)의 체내에 독소가 축적된다. 사람이 유독한 패류를 섭취하면 중독을 일으키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 패독이 다량 발생하고 있다.
패류는 가열하거나 냉동·냉장해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아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패류독소를 섭취할 경우 입술 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과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이 수반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혹시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에 이상이 나타나면 즉시 인근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