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연장 조례안 제출...혈세 낭비 지적

2016-03-10 10:31
도교육청 소속 480여명에게 매달 20만원씩 지급..충남도청 공무원들과 형평성 문제 제기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공무원 이주지원비를 1년 연장하려는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 논란이 예상된다.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충남도교육청으로서는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공무원 이주지원비는 도교육청이 대전에서 충남 홍성·예산의 내포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공무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던 특별수당이다.

10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충남교육청 및 충남교육연구정보원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지난달 29일로 종료된 이주지원비 지원 기간을 내년 2월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2013년부터 교육청 및 교육연구정보원 소속 공무원 480여명에게 매달 20만원의 이주지원비를 지급해왔다.

1년에 약 11억5000만원의 예산이 공무원 이주지원비로 지급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포신도시의 정주여건 미흡과 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 가중 등 어려움을 해소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주지원비 지급 기간을 1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곱지 않다.

1년에 10억원이 넘는 돈을 공무원들의 수당 격으로 사용한 것도 부족해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주지원비 지급은 또 다른 특혜라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고 감당할 예산도 없다"며 도의회와 갈등을 빚었으나 정작 자신들의 수당은 챙기려 한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 이주지원비 지급을 중단한 충남도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유익환 부의장은 "충남도청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조례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도청과 교육청이 비슷한 시기에 이전한 만큼 이주지원비 지급도 형평에 맞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