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풍수해보험’으로 재난 대비하세요

2016-03-07 11:17
- 최대 보험료 86% 지원, 피해복구 비용은 최고 90%까지 보상

▲풍수해보험 포스터[보령시제공]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보령시(시장 김동일)가 지난 1일 정부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해 앞으로 재난 발생시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과 온실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반복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기로 했다.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태풍, 홍수, 대설,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 제도이다.

 특히, 풍수해피해 발생 시 피해금액의 일부만 지원되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달리 보험가입 시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피해복구 비용의 최고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정부는 피해 복구비를 재난지원금에 의존하는 관행을 끊고 풍수해보험을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보험료율을 인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험료 지원범위는 대상자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주택가입 시 일반인의 경우 전체 보험료의 55~62%, 차상위계층은 76%, 기초생활수급자는 86%를 지원한다. 또 온실가입자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전체 보험료의 55%를 지원했으나 금년부터는 66.6%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시설물은 주택(가재도구)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보험기간은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으로 연중 가입이 가능하고, 풍수해가 본격화되기 전에 가입하면 유리하다.

 주택, 온실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보령시 안전재난과와 각 읍면동 사무소 또는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판매 보험사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풍수해보험에 미가입한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이 자연자해를 당하면 최초발생을 제외한 이후부터는 지원율이 급격히 낮아지게 된다.”며, “매년 빈번히 발생하는 태풍, 호우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저렴한 금액으로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연말까지 보령시민의 풍수해보험 가입건수는 1970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