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네트워크 교체시 선택 제한 사라져…국가표준 제정
2016-03-06 11:00
표준화 대상은 조명, 도어락 등 13종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소비자가 고장 등으로 홈네트워크 기기를 교체할 때 겪던 불편함이 개선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홈네트워크 기기 교체시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편 해소 및 소비자선택권 보장을 위해 국가표준(이하 KS)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홈네트워크 중심기기와 주변기기의 통신규약(프로토콜)이 기기제조사별로 상이해 기기호환에 제한이 있고, 고장 시 교체에 어려움도 있었다.
이번 KS 제정으로 다양한 제품선택권 제공을 통한 비용 절감 및 중소·중견기업의 시장 진입장벽 해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산업계에 이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제조사를 대상으로 홍보 및 보급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향후 거리무선망(Wi-Fi) 등 무선통신 기반의 통신 프로토콜 국가표준(KS) 마련을 통해 통신배선이 안된 기존 주택에도 홈네트워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