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새누리 '사전 여론조사 문건' 유출사건 조사 착수
2016-03-04 16:45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의 4·13 총선 공천을 위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 유출 사태에 대해 4일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부터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에 조사팀을 파견해 담당자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여의도연구원은 당내 경선 사전 여론조사를 주관하고 있다.
연구원에는 여론조사 실시여부, 실시시기, 보고자, 보고대상, 보고시 배석 여부, 문건 작성 여부 등을 묻고, 공천관리위원회 담당자를 대상으로도 문건작성 및 유출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수치가 다른 것으로 판명되면 이는 '허위사실 유포(250조)'로 사법 처리 대상이 된다. 문건 유출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등'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선관위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내 경선 절차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내주 경선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문건 사태로 인한 예비후보들의 반발 등을 감안하면 진상 규명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위원장은 "숫자가 있는 자료들은 원체 민감하기 때문에 위원들은 반드시 자료를 반납하게 돼 있다"면서 "공관위원으로부터는 그 자료가 절대 나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