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로 나뉜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통합'…"내년부터 시행"

2016-03-03 15:16
산업부, 전기·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일원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두 가지 제도로 분류돼 온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가 일원화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내년 1월 28일부터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을 시행한다.

이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과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품공법)’을 통합한 법으로 지난 1월 공포한 바 있다.

아울러 법률 용어 중 기존 공산품의 용어는 생활용품으로 변경하는 등 범위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정부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제품특성이 다르다는 점 때문에 2개의 법령으로 분리, 운영해왔다.

하지만 2개의 법이 유사한 안전관리 법령체계로 변화되는 등 용어·관리방식이 상이해 업계 혼동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전기자전거·온열의류 등도 융복합화 경향에 따라 전기용품과 공산품 안전관리 대상으로 모두 적용받는 등 통합제품이 증가하는 추세다.

더불어 인증업체가 연 1회 이상 받아온 정기검사의 주기도 2년에 1회만 받도록 했다. 복사기·프린터·모니터 등 일부품목(총 94종)에 대해 5년마다 제품시험을 다시 받게 하던 규정도 폐지한 것.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의 인증도 강화된다. 인터넷쇼핑몰에 제품의 인증정보를 게재토록 하는 등 소비자가 안전인증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 측은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개정된 내용을 알릴 것”이라며 “설명회를 통해 일부 제조업체는 공장검사 주기를 추가로 완화하는 등 안전규제를 더욱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