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 민자사업·BTL 민간제안 허용…소규모 민자사업 활성화
2016-03-02 09:43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공공청사에 대한 민자사업이 허용되고 민간이 건설한 공공시설을 정부가 임대하는 민간투자 방식인 BTL(Build-Transfer-Lease) 사업에 대한 민간제안이 허용되는 등 민자사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민간투자법 개정안 주요내용의 보면 민간투자사업의 대상 시설에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택시공영차고지가 포함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고 안정적 임대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소규모 민자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지역·중소 건설사 및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확대와 지역경기의 활력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또한 안전·문화·복지 등의 분야에서 지역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노후 안전시설 및 지방소재 공공청사의 리모델링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련 기관들과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