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자갈치시장 해수인입시설 개선공사 '부실공사'로 재시공 명령

2016-02-29 17:28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의 대표 명소인 자갈치시장 점포에 안전하고 깨끗한 바닷물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시비 등 30억원을 투자해 2014년 7월 착공, 지난해 12월 준공한 '자갈치시장사업소 해수 인입 노후시설 개선공사'가 부실시공으로  밝혀져 재시공 명령이 내려졌다.

부산시는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3일까지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수량 부족의 원인 및 책임소재와 개선대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설계 초기부터 시공·관리 부분까지 부실이 확인돼 재시공토록 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시 조사 결과, 설계 당시 자갈치시장 앞바다의 해저 바닥에서 채취한 시료를 검사하고 감사기간에 배관 내부를 CCTV로 촬영한 결과 점토성분 등이 많이 포함된 지질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 수두압 모래 여과 방식'의 부적절한 공법을 설계에 반영했다. 자연 수두압 모래 여과방식'은 투수가 잘되는 모래가 충분한 지질에서 적용하는 특허 공법이다.

또 집수정으로부터 원거리에서 깨끗한 바닷물을 취수할 수 있도록 해수 인입 배관 50m를 총 53.2m 간격으로 설치토록 했으나 설계와는 달리 20m 간격으로 배관을 설치해 여과면적이 줄어들게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하루 계획 채수량 2만t과는 달리 실제 채수량은 8400t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시공사는 현장 지질여건이 설계도서와 다른 점에 대해 기술검토서를 작성해 서면보고하지 않았고, 감독기관인 자갈치시장사업소는 공법의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 추진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는 부실설계·시공을 한 업체와 책임 기술자에 대해 부실벌점부과 등 행정처분과 손해배상 소승 등 민·형사상 조치를 내리고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계자 4명을 징계 조치했다.

시는 이와 함께 특허공법 등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고자 올해 연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민참여제 특허공법 선정 절차와 시 홈페이지 의무 등록제 이행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 해상공사 등 특수공종이 포함된 공사는 건설본부에서 시행토록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