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금사월]돌아온 송하윤 증언해도 박세영,살인죄 어렵고 체포ㆍ과실치상만 가능!최대 징역 5년!

2016-01-25 15:46

MBC '내 딸 금사월' 동영상[사진 출처: MBC '내 딸 금사월'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지난 24일 방송된 MBC 내 딸 금사월 41회에서 죽은 것으로 여겨졌던 이홍도(송하윤 분)가 살아 있음이 밝혀지는 내용이 전개돼 앞으로 오혜상(박세영 분)이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앞서 오혜상은 강제로 이홍도를 자동차에 태워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오혜상은 교통사고로 불에 타고 있는 차량 밑에 깔린 이홍도를 일부러 구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이홍도가 불에 타 죽은 것으로 여겨졌었다.

하지만 이홍도는 화상을 입고 누더기를 걸친 채로 신득예(전인화 분)에게 나타나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애원했다.

이에 따라 이홍도가 신득예에 의해 병원에 실려가 치료를 받고 오혜상의 범행을 증언하기만 하면 오혜상은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아 파멸할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면 과연 현행법에 따르면 오혜상은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될까? 결론적으로 오혜상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는 오혜상이 일부러 낸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로 오혜상도 죽을 뻔했다. 오혜상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미수죄로 형사처벌하기도 어렵다. 오혜상이 오월이를 구하지 않아 오월이가 불에 타 죽을 뻔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형사처벌하려면 살인 의도를 확실히 입증해야 한다.

즉 오혜상이 오월이를 죽일 목적으로 일부러 구하지 않았음을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 것. 하지만 재판에서 오혜상이 “자동차에서 연료가 흘러 나와 불이 붙어 언제 자동차가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며 “오월이를 구하려 하면 나도 생명이 위험해 질 수 있어 할 수 없이 구하지 않고 도망쳤다”고 진술하면 재판부는 오혜상의 말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부모가 자식을 굶겨 자식이 죽는 경우 같이 가해자가 피해자의 안전 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라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됐다. 최근 밝혀진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냉동보관한 아버지에게 경찰은 '부작위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오혜상은 이홍도의 가족도 아니기 때문에 이홍도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오혜상은 비록 살인미수죄는 아니지만 체포죄와 과실치상죄로 중형 선고가 가능하다. 오혜상이 강제로 이홍도를 자동차에 태운 것만으로도 체포죄 적용이 가능하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홍도는 죽을 뻔했고 화상을 입었으므로 재판에선 오혜상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내 딸 금사월 내 딸 금사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