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확대

2016-01-13 10:25
올해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액 4%, 기준 임대료 2.4% 인상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대상자가 올해 확대된다고 밝혔다.

올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액 4% 인상과 임차 가구 기준 임대료 2.4% 인상으로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수혜를 입게 된다.

4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 선정 기준액은 월 182만원에서 188만원으로, 임차 급여를 지원하는 기준 임대료는 월 19만원에서 19만 5000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시는 주거급여 예산으로 총 2억 6400만원을 편성했으며, 지난 해 맞춤형 주거급여 개편 시행으로 238가구에 2억 3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면·동에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소득기준 등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단,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시 관계자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수혜자 모두에게 따뜻한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계룡시청 도시주택과 디자인광고관리팀(☎042-840-294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