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국과심③] 기업이 제시하는 연구과제 늘린다

2016-01-07 11:00

제10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7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장무 공동위원장의 주재로 열렸다. [사진=미래부 제공]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정부는 7일 황교안 국무총리, 이장무 공동위원장 주재로 제10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개최,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심의회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4대 전략과 10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정부 R&D 예산 중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예산의 비중을 2020년까지 4.5%(2014년 2.9%)로 확대하고 출연연이 보유한 장비의 공동활용 허용률도 80% 수준으로 높여 중소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연구성과 활용 주체인 기업이 직접 과제를 기획·참여할 수 있도록 자유공모형·품목지정형 과제를 확대하고 연구성과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 하도록 연구개발시스템을 개선한다.

기술정보의 활용과 확대를 위해 기술정보 제공기관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성과가 우수한 과제는 후속 R&D를 적극 지원하며 중소․중견기업의 R&D 지원을 위해 패밀리기업 수를 2020년까지 6000개로 확대해 나가는 등 연구성과와 사업화간의 간극을 최소화 한다.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료 감면과 경상기술료 적용을 확대하고 제3자 실시 제약조건 개선 등을 통해 성과활용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한다. 적극적인 기술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도 확대해 나간다.

효율적인 정보 제공과 이용을 위해 연구성과 정보제공 창구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로 일원화 하고, 정보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를 확대 해 나가는 등 연구개발 정부 3.0을 제고해 나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본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매년 연도별 성과관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유관부처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주기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계획을 철저히 이행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