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연수원 불륜남' 파면 확정
2015-12-24 16:02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의 당사자 A씨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고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12년 8월∼2013년 4월 동기 연수원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이를 알게 된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A씨는 2013년 10월 사법연수원에서 파면됐다.
A씨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간통죄 위헌결정으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