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노사, 임금협약 잠정 합의…단시간 근로자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
2015-12-18 00:01
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홈플러스 노동조합(대표교섭위원 김기완)과 홈플러스 주식회사(대표교섭위원 전화수)는 17일 '2015년도 임금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홈플러스는 기존 홈플러스㈜와 2008년 홈에버를 인수한 홈플러스스토어즈㈜ 2개 법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합의로 지난 10월 홈플러스스토어즈㈜ 노사 임금협약 타결에 이어 모든 홈플러스 직원들의 임금협약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게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홈플러스 노사는 이날 소비침체, 영업규제 등의 여파로 어려운 경영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회사의 새로운 성장의 전기를 마련하자는 의미로, 큰 틀에서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이번 임금협약 잠정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임금 인상률을 보장하는 한편, 2016년 1월 1일부터 성과급 일부를 전환해 기본급을 높이는 등 현행 처우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기본급은 시간외 수당, 퇴직금 등의 지급기준이 되어 추가적 인상 효과가 있으며, 불확실한 경영환경에서 지급액의 축소가 우려되던 성과급의 일부를 기본급으로 전환해 소득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또 시급제로 운영되던 담당급 직원(단시간 근로자)의 급여 체계도 정규직과 동일한 월급제로 전환해 소득 안정성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홈플러스 노사는 대내외 시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기존 1년에서 18개월(2015년 7월 1일~2016년 12월 31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속합의를 통해 상호 신뢰와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협상과정에서 있었던 제반 갈등요인들을 해소하는 한편, 상호 협력적인 노사관계 및 노사상생의 기업문화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선언했다.
향후 노동조합은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가결될 경우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임금은 7월 1일부로 소급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