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재창업자의 연대보증 채무 최대 75% 감면해준다
2015-10-14 15:13
중소기업청과 함께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발표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재창업자의 재기 발판 마련에 나섰다. 내년 초부터 재창업자의 기존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채무를 최대 75%까지 감면해주고 신용등급도 빠르게 회복시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은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인이 사업실패 과정에서 진 연대보증 채무를 재조정해 주기로 했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 사업을 활용하면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기존 50%보다 감면율이 25%포인트 올랐다. 신복위는 예외규정을 적극 활용해 대위변제 후 3년 이내 기업도 신규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재기지원자의 정상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체 등 부정적 신용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지 않도록 제한했다. 특히 재기 기업인이 성실하게 영업을 할 경우에는 이전 사업실패로 낮아진 신용등급을 빨리 회복시켜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 신용등급 10등급인 재창업자가 6등급으로 올라가려면 평균 2년6개월이 걸렸으나 원금을 성실히 상환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해 1년6개월로 시간이 단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