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재창업자의 연대보증 채무 최대 75% 감면해준다

2015-10-14 15:13
중소기업청과 함께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발표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재창업자의 재기 발판 마련에 나섰다. 내년 초부터 재창업자의 기존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채무를 최대 75%까지 감면해주고 신용등급도 빠르게 회복시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은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인이 사업실패 과정에서 진 연대보증 채무를 재조정해 주기로 했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 사업을 활용하면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기존 50%보다 감면율이 25%포인트 올랐다. 신복위는 예외규정을 적극 활용해 대위변제 후 3년 이내 기업도 신규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복위 외에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산재된 재기지원 사업을 정비해 채무조정이 필요한 사람은 신복위로, 채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종전처럼 중진공이나 신·기보로 보내는 방식으로 역할을 정비했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재기지원자의 정상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체 등 부정적 신용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지 않도록 제한했다. 특히 재기 기업인이 성실하게 영업을 할 경우에는 이전 사업실패로 낮아진 신용등급을 빨리 회복시켜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 신용등급 10등급인 재창업자가 6등급으로 올라가려면 평균 2년6개월이 걸렸으나 원금을 성실히 상환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해 1년6개월로 시간이 단축된다.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영업에 필요한 법인리스, 카드 발급 등이 가능하도록 시범사업도 운영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제도 개편 작업을 마친 뒤 내년 1분기부터 새로운 재창업 지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