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유플러스 과징금 23억7200만원 부과…다단계 영업 이통시장 허용 논란은 여전

2015-09-09 15:03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다단계 영업을 일삼은 LG유플러스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다단계 영업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해 당분간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과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23억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조사대상인 12곳의 LG유플러스 다단계 유통점 중 위법 사실이 드러난 7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25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다단계 판매원의 경우 수익이 미미하고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과태료 부과 대신 이통사로부터 사전승낙과 함께 통신판매사 교육을 받도록 했다.

방통위가 지적한 LG유플러스의 위법 사항은 △다단계 유통점 요금수수료 추가 지급 △지원금 연계 계별계약을 체결 △지원금 과다 지급 유도 등이다.

실제로 LG유플러스는 8개 다단계 유통점에 대해 일반대리점(7.7%)보다 평균 3.17배 높은 요금수수료를 추가 지급했으며 4개의 다단계 유통점에는 판매수당이나 직급포인트 형태의 우회지원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우회지원금을 제공하는 대신 특정기간 내에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요금제 및 기기를 변경할 경우 우회지원금을 차감하거나 페널티를 부과하는 형태의 개별계약을 체결해 고객 피해를 가중시켰다.

또한 LG유플러스는 4개 다단계 유통점에서 지원금상한액(공시지원금+15%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초과해 평균 최대 15만4000원의 불법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총 1565건에 대해 평균 5만3900원의 우회지원금을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LG유플러스는 다단계 유통점에게 LG G프로2와 LG G3를 판매할 경우 34만4000~53만8000원의 장려금을 제공하고 최대 65만원까지 장려금을 상향하는 지원금 차별 지급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령하고 ‘다단계 판매원 사전승낙’ 등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반기별로 다단계 유통 현황에 대한 보고 등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하지만 방문판매법상 합법적 영업 행위인 다단계를 이통시장에서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오히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허용 여부 뿐 아니라 불법 다단계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지 못한 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방통위는 우회 지원금이나 개별계약 등 단통법에 명시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경한 입장을 보였지만 과도한 요금 수수료의 경우, 어느 수준을 넘어설 경우 불법적 행태로 봐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위법의 수치를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LG유플러스의 경우 다단계 판매가 단통법에 위배되는 사안들과 결합돼 제재를 가했지만 다단계 판매 자체가 위법인지를 방통위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고객 피해를 줄이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이끌기 위해서 향후 지속적인 조사와 감시를 통해 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을 계획이며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