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뉴스테이·행복주택 공급하면 용적률 최대 500%
2015-09-09 11:10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행복주택 및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200가구 이상 공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용도지역이 준주거까지 상향된다. 정비사업 동의 철회기간은 30일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행복주택 및 뉴스테이를 200가구 이상 공급하는 경우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상향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용적률은 현재 300%에서 최대 5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 범위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제한해 사업성 개선 및 주거와 상업시설을 연계한 복합개발이 어려웠다.
또 앞으로는 조합설립 동의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철회기간(30일) 제한 규정이 정비사업 추진과정의 다른 동의(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 지정, 주민대표회의 구성 등)에도 확대 적용된다.
지난 1일 공포된 '개정 도시정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우선 정비사업을 통해 뉴스테이를 공급할 경우 복합적인 개발허용과 용도지역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규정했다. 전체 가구수에서 뉴스테이 20% 이상, 임대기간 8년 이상에 해당된다.
전체 가구수에서 뉴스테이가 차지하는 비율, 건축물 배치 계획 등 정비계획에 반영할 뉴스테이 관련 사항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정비구역을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해제할 경우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규정했다. 해당 범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설계용역비, 감정평가비용 등이다.
조합설립 동의서 재사용 기간 및 방법 등도 규정했다.
조합설립 동의서 재사용과 관련해 조합설립이 무효·취소된 경우에는 3년 내에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기존 정비사업과 신규 정비사업의 내용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동의자의 동의서 재사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단순 조합설립 변경 시 60일, 조합 해산 후 재인가는 90일 이상 두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중 9.2 대책 후속 조치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나머지 사항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일인 내년 3월 2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이 정비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도모하고, 주민들의 주거불편 해소 및 도심 내 새로운 주택 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