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김재윤 의원,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2015-07-20 15:42

[사진=공식홈페이지]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검찰이 서울종합예술학교 관련 입법 로비 사건으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김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구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김민성(55)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의원 측은 "금품제공 일시와 장소 등 객관적 사실도 맞지 않을뿐더러 김 이사장의 증언에 신빙성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 이사장을 만난 것은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김 이사장을 도운 것은 친분 있는 사람이 하는 일에 관심과 성의를 보이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