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 송금' 유우성, 1심서 1000만원 벌금형

2015-07-16 13:32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간첩조작 사건' 유우성 씨가 불법으로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3일간의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유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배심원들은 3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7명 중 4명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받아들였으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유씨는 2005부터 2009년까지 탈북자들의 부탁으로 북한 가족에 송금하는 '프로돈' 사업을 하며 13억여원을 불법 입·출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자신의 출신을 탈북자로 속인 뒤 탈북자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동부지검은 2009년 9월 유씨가 초범 등이라는 이유로 이듬해 3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다른 혐의가 드러나 기소유예됐던 사안을 다시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보고 유씨를 재수사, 선고에 앞서 진행된 결심에서 "피고인과 그 가족은 중국 국적의 화교 신분을 이용해 불법 대북 송금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