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빚 갚으려 노력한 채무자 사기죄 적용 안돼"
2015-06-30 13:51
"기망행위 없고 돈 갚으려 성실히 노력했다면 단순 채무불이행"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빚을 다 갚지 못했지만 돈을 갚으려고 노력한 채무자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부부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 부부는 25년 동안 알고 지낸 이웃으로부터 2007년 5월∼2008년 11월 세 차례에 걸쳐 모두 7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부인이 돈을 빌리면서 남편 회사가 부도 위기라는 사실을 솔직히 말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고는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도 5년이 지나서 고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인간관계를 고려해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