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징역 1년 구형에 "돈 빌린 것 나 아냐!"…'위대한 조강지처' 차질 빚나?

2015-06-26 08:37

[사진=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탤런트 김동현이 사기혐의로 징역 1년형을 구형받았다.

25일 한 매체에 따르면 김동현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흥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김동현은 피고인 심문에서 "A씨에게 돈을 빌린 것은 내가 아니라 죽은 B씨"라며 "평소 친분 관계 때문에 별 뜻 없이 차용증에 이름을 쓴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 측은 "김동현이 범행 사실 모두를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 자료로 비추어 볼 때 공소 사실이 의미가 있다"며 "피해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아직 재판부의 판결은 내려지지 않은 상황.

앞서 지난해 김동현은 지인 A씨에게 빌린 1억원 이상의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는 2009년 건설사업 대출금을 갚겠다는 명목으로 1억2000만 원 상당을 빌렸으며 2011년 체납된 세금을 내야만 빌라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갚을 수 있다면서 1000만 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동현은 MBC 일일드라마 '위대한 조강지처'에 출연 중이며,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 촬영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