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6주택재개발구역, 조합설립인가 취소
2015-06-22 09:34
분양률 저조, 주민들의 조합해산 동의서 제출에 따라 인가 취소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부평구 부평6 주택재개발구역 주민들이 조합해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부평6 구역은 부평동 61-39번지 일대 11,040㎡를 정비해 아파트를 건설하기로 하고 지난 2011년 조합설립인가 됐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성이 악화돼 조합원 분양률이 29.23%에 그쳤다.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해산을 신청할 경우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관계법령에 따라 인천시는 전체 67명 가운데 34명이 해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토지등소유자 동의에 의해 취소된 곳은 11개 구역으로 늘어났다.
시 관계자는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한 구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구조개선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