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해상경계 획정 기준 법제화’ 불 지핀다

2015-06-22 12:00
- 22일 전문가 토론회…내달 법률안 마련, 국회에 입법 건의키로 -

▲해상경계기준 법제화 토론회 장면[사진제공=충청남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분쟁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충남도가 해상경계 획정 기준 법제화를 위한 공론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충남도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합리적 해상경계 설정 법률 제정을 위한 각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허승욱 정무부지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는 전 법제처 행정법제국장인 조정찬 숭실대 겸임교수의 주제발표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도의 이번 법제화 추진은 해상경계 획정 기준을 법으로 정해 바다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할권을 확립하고, 지자체간 소모적 분쟁을 끝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 상 지자체의 관할 구역은 육지와 섬에만 적용되고, 해상에 대한 규정은 없다.

 또 행정자치부는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지자체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행자부 장관이 결정토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 관할권 결정 절차에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전국적으로 지자체와 주민 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각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갈등이 해상에서 지방정부의 자치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보고, 해상경계 설정 기준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법률 제·개정을 통해 지자체 관할 구역에 해상이 포함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관할구역 획정 기준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의 ‘종전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간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매립지로 인한 지자체 간 분쟁의 입법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해상경계 설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만간 마련, 지자체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을 취합한 뒤 국회에 입법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지금까지 학계 및 각 부처에서 활발하게 진행돼 오던 해상경계 관련 입법 추진을 위한 공론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법제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