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2015-06-18 11:22
특히 일산동구는 해마다 큰 행사가 개최되고 도심 밀집지역으로 대형 유통 상가들이 운집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경우 관외 거주자가 84%에 달하고 있어 과태료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에 따른 번호판 영치 대상자인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자도 전국에 걸쳐 총 4,360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산동구청 교통행정과는 작년에도 고양시 최초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강제 징수를 한 바 있으며 올해 4월과 이달 16일에도 차량 번호판 영치를 해 총 5백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고 시로부터 징수포상을 받기도 했다.
일산동구청 박상찬 교통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강력한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해 우리시 세수증대는 물론 체납된 과태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강력한 징수활동의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