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감염병 정보 공개 의무화 법개정안 발의
2015-06-16 10:42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학교 감염병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법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 사태 후속 대책입법으로 교육부장관이 감염병 예방대책을 마련해 이를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감염병 발병시 신속하게 휴업·휴교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정보를 공유·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학생과 선생님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학교는 면역력이 약한 다수의 소아 및 청소년이 밀집해서 공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감염병의 급속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한에도 감염병의 예방·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대처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감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환자의 발생현황 등 감염병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원활환 정보 교류가 뒷받침돼야 하지만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도 정부의 정보 공개가 늦어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왔고 자가치료 및 입원치료로 인해 생업이 곤란한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제도가 미비해 감염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관련 정보를 공개·교류하도록 규정하고 감염병 환자에 대한 생계지원을 보장하도록 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유기홍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윤덕, 김태년, 김현, 도종환, 박홍근, 설훈, 안민석, 유성엽, 유은혜, 윤관석, 이미경, 이찬열, 이학영, 전순옥, 조정식 등 1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유기홍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윤덕, 김태년, 김현, 도종환, 박홍근, 설훈, 신경림, 안민석, 유성엽, 유은혜, 윤관석, 이미경, 이찬열, 이학영, 전순옥, 조정식 등 1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유기홍 의원은“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인데 박근혜 정부는 정보공개 등 초기대응에 실패해 메르스 확산 사태가 발생했다”며 “정부의 부실대응을 원천적으로 막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메르스 대책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6월 16일 6시 현재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는 19명, 확진자는 154명으로 확인되었고, 격리대상자는 5,586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는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제한하고 정부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감염병 확산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한국이 세계2위 메르스 발생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