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 1기분 자동차세 972억원 부과

2015-06-12 09:24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차량등록대수 증가로 작년 대비 88억원(10%) 증가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01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76만건 972억원(병기하여 과세되는 지방교육세 포함)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납세홍보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도 동기 884억원 대비 88억원(10.0%)이 증가한 금액이다. 연세액으로 미리 한꺼번에 납부한 자동차세도 993억원으로 작년 동기 886억원 대비 107억원(12.1%)이 증가했다.

시는 자동차세 증가 사유를 경제자유구역 등 개발호재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세수확충 노력에 따른 차량등록대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안에 납부해야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3%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가까운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뱅킹,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및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대상 시민들께서는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소중한 재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