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제정…강압적 검사 거부 권리 보장
2015-06-10 14:26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앞으로 금융사 임직원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강압적인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와 의견서 제출을 통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가질 권리 등 11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감독의 검사·제재과정에서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 제재대상자의 반론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또 원칙적으로 영업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도 주어졌다. 영업시간 외 검사가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검사의 범위와 시간 등을 정리한 서면으로 요청할 권리도 포함됐다.
더불어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 금감원 권익보호담당역을 통해 보호받을 권리와 검사·제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등을 제기하는데 방해받지 않을 권리도 보장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검사원 복무수칙도 보완해 검사원지 준수해야 할 검사단계별 구체적 실천사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는 제재대상자의 의견진술기회 보장을 위한 반론권도 강화된다. 제재대상자가 해당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검사종료일로부터 90일 내에 규정 위반 행위사실, 근거법규, 제재 예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제재심 안건 중 본인과 관련된 내용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금융시장 안정 또는 증거인멸 등 관련 조사에 심각한 장애가 예상될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고 이를 통지하도록 했다.
제재심 과정에서도 금감원 검사역과 제재대상자 간 대등한 발언기회를 가지도록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와 증권선물위원회 등에서도 제재심과 같은 수준으로 제재대상자의 반론권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