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 대상 안내 실시
2015-06-02 12:00
중복가입 유지 또는 해지 가능
불완전판매 확인 시 납입보험료 환급
불완전판매 확인 시 납입보험료 환급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2009년 10월 1일 이후 판매된 실손의료보험 중 2개 이상 가입한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중복가입 안내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이달 중순부터 다음달까지 재안내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중복계약을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비례보상원칙에 대해 설명한 뒤 고객의 동의를 받은 경우 추가 가입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중복가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조치이다.
재안내 대상은 2009년 10월 1일 이후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에 2개 이상 가입된 계약으로 지난 4월 말 기준 총 23만2874건에 달한다. 손해보험사가 16만5192건으로 가장 많으며 새마을금고와 수협·신협중앙회 등 공제사가 3만8304건, 생명보험사가 2만9378건에 해당한다.
안내는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중 나중에 가입된 계약의 해당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안내장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에 여러 건 가입해도 비례보상원칙에 따라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며 "이미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