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4인가구 소득 211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된다
2015-05-20 15:02
- 7월부터 소득인정액 수준에 맞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각각 지급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논산시는 올해 7월부터 소득인정액 수준에 맞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가 각각 첫 지급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규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이하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7월부터 전환‧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지급 방식 개편으로 4인가구 소득 211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게 된다.
(임차가구)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및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소득과 임차료 부담을 고려하여 임차료(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도 가구인원별 13만원~23만원을 지원한다.
(자가가구)주택의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 비용 즉, 경보수 350만원(3년 주기), 중보수 650만원(5년 주기), 대보수 950만원(7년 주기)을 기준으로 주택개량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신규신청자는 소득‧자산조사 등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7월 20일에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6월 집중신청기간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