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 안할 땐 페널티 부과(?)
2015-04-15 17:01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 매주 수요일 직원 정시퇴근 안할 땐 페널티 부과(?)'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직원이 행복한 일터 및 조직문화 정착' 추진 일환으로 올해부터 '가정의 날'을 기존 월 2회(수요일) 운영에서 주 1회로 확대했다. 해당 요일은 정해진 시간에 귀가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가족친화 일터로 거듭나겠다는 취지다.
앞서 '가정의 날'을 도입했을 때 당초 취지와 달리 직원들의 초과 근무시간이 꾸준히 유지된 탓이다.
그러자 서울시가 '가정의 날' 전 직원의 오후 6시 퇴근문화를 조성하겠다며 대책으로 내놓은 게 △18시30분 전기소등 △19시 PC&스탠드 전원차단 등이다. 그야말로 모든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라는 조치다.
만약 직원이 이날 사무기기 활용을 위해 전기를 공급하려면 하루 전날까지 해당 부서장 결제 뒤 총무과에 신청토록 했다. 더불어 '가정의 날' 초과근무 실적을 매월 모니터링해 상위 10개 부서를 공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