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노조 "합산규제 절충안 재검토하고 결합상품 금지해 달라”
2015-02-22 10:41
스카이라이프지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합산규제 절충안은‘3년~5년 시한의 규제 일몰제’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런데 이러한 일몰제 방식의 절충안은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어 국회는 이를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카이라이프지부가 꼽는 문제점은 3분의 1 가입자규제가 가지는 공공적 가치가 3년~5년 후에는 사라지느냐는 점과 일몰제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KT가 아닌 위성방송이고, 최대 수혜자는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이 아닌 통신재벌 SK텔레콤이 될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 스카이라이프지부는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은 KT그룹의 독과점을 막아야 방송의 공공성, 여론의 다양성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 방송시청환경을 개선하고 자신들의 상품매력도를 높이는 노력에는 인색하다"며 "일례로 케이블TV 시청가구의 절반이상(51.9%, 2014년 11월 기준)인 760만이 아날로그 방송세대로 남아있고 그 전환에도 소극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산규제 입법에 쏟는 노력 못지않게 자신들의 방송품질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을 향한 유료방송의 사영화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첩경일 것"이라며 "남의 떡은 크게 보이고 자신의 눈에 낀 들보는 외면하는 것은 누구의 시선에서도 합당한 태도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에 스카이라이프지부는"국회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절충안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신중히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그 대안의 하나로써 위성방송의 정체성과 미래 역할에 관한 공적 논의 및 후속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일정 기간 위성방송 가입자를 합산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회가 나서 위성방송의 정체성과 미래 역할에 대해 공론화하고 이번 사단의 원인인 DCS의 허가를 여야가 약속해 달라"며 "방송통신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핸드폰과 방송상품 간의 결합도 금지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