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조업 외국어선 처벌 강화…원칙적 구속수사·징역형 구형
2015-02-09 14:12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검찰이 우리 어민들에 큰 피해를 입히는 중국 등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형사처벌 강화에 나섰다.
대검찰청 공안부(오세인 검사장)는 10일부터 영해를 침범하거나 단속을 방해하는 외국 선원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뿐 아니라 징역형을 구형하는 한편 선박·어구를 몰수하도록 일선청에 9일 지시했다.
특히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 사범에 대한 처벌을 법정 최고형인 벌금 2억원까지 구형하도록 했다. 과거에는 무허가 조업 등 3가지 유형에만 벌금을 최고 1억 5000만원까지 구형했다.
영해는 12해리 이내의 일정 수역을, EEZ는 200해리 이내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각각 의미한다.
대검 관계자는 "관계 기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조업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봄철 성어기를 앞두고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릴 전망"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영해를 침범한 외국 어선의 선장을 비롯해 항해사, 기관사 등까지 구속 수사하고 일반 선원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입건하는 등 형사처벌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단속을 방해하고 공무집행방해 사범도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 선고 시 노역장 유치 일당을 낮추도록 법원에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한편 대검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불법 조업을 벌인 중국어선 단속과정에서 해경 등 64명이 부상당하고 1명이 숨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대검 관계자는 "중국 등 외국어선의 싹쓸이 불법조업으로 우리나라 해양 생태계가 황폐화되고,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조업은 줄어들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