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증권사 전현 직원 기금 빼돌려 주식 부당거래 거액 챙겨

2015-02-08 11:51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증권사의 전현직 직원들이 매수 종목을 미리 공유한 뒤 이를 사들였다가 차후 비싸게 되팔아 그 차익을 나눠갖는 신종 금융범죄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지방행정공제회 전 펀드매니저 조모(37)씨와 K증권사 박모(38) 차장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작년 6∼7월 조씨가 미리 카카오톡 등으로 알려준 9개 종목을 사전 매수했다. 이후 30초에서 1분 사이 매수가보다 2∼3% 비싸게 매도 주문을 냈고, 조씨가 공제회 기금으로 이 가격에 되사도록 했다. 박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챙긴 1억5000여 만원의 차익 중 비용을 뺀 6000만원씩 조씨와 나눴다.

또한 조씨는 지난해 7∼9월 내연녀인 장모(33·구속기소)씨와 짜고 194차례에 걸쳐 48개 종목을 선행 매수하면 기금으로 이를 비싸게 다시 사들여 11억4000만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행정공제회 전 펀드매니저 박모(41)씨에 대해 증권사를 평가해 공제회의 거래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증권사 법인영업부 직원들로부터 총 13차례 동안 4450만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했다.

한편 지방행정공제회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2013년 10월 기준으로 회원수 24만명, 운용기금 규모가 6조3000억여 원에 이른다. 공제회는 분기별로 거래 증권사를 선정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