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계획] 통일시대 대비해 남북 철도·도로 잇는다… SOC 특별법도 제정
2015-01-27 17:12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해 올해 남북 사회간접자본(SOC) 연결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SOC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특별법이 제정된다. 교통망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철도·도로 공사도 차질없이 진행된다.
우선 남한 내 철도·도로 단절구간 건설이 추진된다. 철도는 경원선, 동해선, 금강산선의 미연결 구간에 대해 사전조사 용역에 착수한다. 노선별로 △백마고지~남방한계선(10.5㎞) △제진~강릉(110㎞) △철원~남방한계선(32.5㎞)에 해당한다.
고속도로의 경우 민자로 추진 중인 서울~문산 고속도로(2020년 완공 예정)에 이어 문산~남방한계선 구간(7.8㎞)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연내 조사설계를 추진한다.
국도 31호선(강원 양구~남방한계선, 10.5㎞)과 43호선(강원 철원~남방한계선, 2.0㎞) 연결사업도 예비타당성 추진 및 설계 착수를 협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남방한계선~개성(11㎞) 등 보수가 필요하거나 도로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북한 내 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위성사진 등을 활용해 조사설계를 추진한다. 상반기에 개성~평양간 고속도로(168㎞) 개.보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SOC 시설의 고령화에 대비한 특별법도 마련된다. 안전뿐 아니라 사용성, 내구성 등 성능까지 고려한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30년 이상 경과한 대형 SOC는 현재 10% 수준으로, 향후 10년간 2배 이상(21.5%)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내년까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시스템을 연구·개발(R&D)하고, 교량·터널 등에 시범적용한다.
노후 고속도로 시설개량 등 안전관리 사업에는 민간 투자가 유치된다. 중부선(41㎞, 1594억원)과 영동선(145㎞, 2959억원)이 시범사업 대상이다.
시설물 안전진단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해당 업체에 컨설팅을 실시하고, 자격 검증을 통해 부실업체를 과감하게 퇴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시설물별로 점검 분야도 세분화된다. 예컨대 토목·건축은 교량·터널·항만·댐·하천·상하수도·건축 등으로 나뉜다.
아울러 '위험요소 프로파일'을 보급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건설공사 현장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술자의 안전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술자등급 산정시 준공 후 하자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감점제 신설한다.
전국적인 교통 네트워크를 구현하기 위해 오는 4월, 6월에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경부고속철도 2단계 등을 각각 개통한다. 통행시간이 모두 1시간 이상씩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또 88고속도로(2차로)와 경부선(양재~기흥), 서해안선(안산~일지) 등 상습정체 구간을 확장 개통해 소통을 원활히 할 방침이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도 적극 검토 중이다.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구축을 본격화하기 위한 한·ASEM 국제 심포지엄(9월)과 함께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기본계획'도 연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