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서구,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뒤 양성화 운영방침
2015-01-05 14:51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 등 관련서류 준비, 구청 물관리과로 신청
혜택부여로 불법시설 양성화, 지하수 시설관리․수질 보호 효과 기대
혜택부여로 불법시설 양성화, 지하수 시설관리․수질 보호 효과 기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수질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불법 지하수 시설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개발 이용되고 있는 지하수시설을 이달부터 양성화한다고 5일 밝혔다. 불법 지하수 시설이 일정기준을 만족하면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93년 제정된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업자는 행정관청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사업자의 인식 부족과 부주의로 관련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이들 시설은 지하수 시설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지하수 고갈과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 신고기간에 자진신고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벌칙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신고자 편의를 돕기 위해 위치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등의 제출서류를 생략하는 등 간소화했다.
또 준공 수질검사가 생략되고 수질검사는 신고한 날로부터 다음 정기수질검사 기간에 실시하면 된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사업자(소유주)는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토지사용․수익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 계획서 등을 준비해 구청 물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