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학자금 대상 소득 8분위까지 확대
2015-01-05 06:00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대학 등록금 대출을 취업 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 대상이 확대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5년 1학기부터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ICL) 대상을 소득 7분위에서 소득 8분위까지 확대해 약 9만7000명(추정)의 대학생들이 학업기간 중 상환부담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5일 밝혔다.
신입생이 추가합격 대학의 등록금을 마련하는 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신입생에 한해 동일 학기 중 기존 대출금 반환 없이 추가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기등록금대출 반환이 된 경우만 신규 등록금대출을 실행했지만 기등록금대출 반환과 관계없이 추가 합격 대학에 신규 등록금대출을 우선 지급하고 추가 합격대학 횟수 제한 없이 등록금 대출이 되도록 해 기등록금대출 반환은 대학이 장학재단에 사후 반납하도록 했다.
신입생이 입학예정 대학으로 등록금대출을 받은 후 같은 학기에 추가로 다른 대학에 합격해 등록을 위해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 대출금을 반환하기 이전에도 추가 합격한 대학에 등록금대출 지원이 가능해 약 3200명(2014년 1학기 기준) 신입생의 등록금 마련 부담과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학(원)생에 대한 2015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은 6일부터 시작하고 금리는 현행과 같이 2.9% 유지한다.
대출신청은 등록금이 3월 25일까지, 생활비는 4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생활비 대출의 경우 4월 7일 이후 소득분위 산정이 마감돼 든든학자금을 제외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만 가능하다.
2015학년도 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1학년 신입생은 등록금의 일부로 대출이 제한되고 2014학년도 대출제한 대학 중 2015학년도 대출제한 대학으로 재선정된 대학의 경우 2014학년도 입학 재학생에게도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4년제 대학 중 신경대, 한려대, 한중대는 2년 연속 대출제한대학으로 2014년도 신입생부터 대출제한이 적용되고 서남대는 2011년, 2014~2015년 연속 대출제한대학으로 2011년도 신입생과 2014년도 신입생부터 30% 한도로 대출제한이 적용된다.
전문대 중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도 2년 연속 대출제한대학으로 2014년도 신입생부터 30% 한도 대출제한을 적용한다.
장안대는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30% 한도 대출제한을 적용한다.
기타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및 콜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