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영장실질심사 출석한 조현아 '묵묵부답'
2014-12-30 11:24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총 네 가지 혐의를 받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사건 발생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사건 은폐·축소를 주도하고 사무장에게 '회사를 오래 다니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증거인멸·강요)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진행됐다.
오전 10시께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변호인인 서창희 변호사와 함께 내린 조현아 전 부사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구인장 집행에 응하기 위해 서부지검으로 들어갔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심경이 어떤가', '국민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절반쯤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검찰청 안으로 들어갔다.
15분 뒤 검찰 및 법원 관계자의 인솔로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들어가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앞서 먼저 검찰청에 도착한 여 상무는 "물의를 빚어서 죄송하다. 하지만 저는 파렴치한 짓을 한 적이 없다. 누구에게 돈을 준 적도 없고 누군가를 협박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땅콩 회항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A승무원과 박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 및 폭행을 하고 램프 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한 뒤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사건이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항공기항로변경죄'가 인정되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 선고가 예상됨에 따라 법원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많다.
특히 조 전 부사장이 사태 발생 이후 여 상무로부터 국토부의 조사보고서 내용을 직접 문자로 전달받고 직원들에 대한 조치를 보고받은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확인된 만큼 추후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이다.
여 상무는 사건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임직원을 동원해 증거를 없애려고 한 부분이 주된 범죄사실이어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