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지구 특별관리지역 지정 후 취락정비·산단조성 추진
2014-12-30 09:38
공공주택 사업시행자에 주택기금 출자 부동산투자회사 추가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9월 4일 국토부가 국무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발표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 추진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과 같은당 이언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가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10년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행위제한을 규정했지만 주택지구로 지정으로 중단됐던 기반시설의 추진, 취락정비사업, 공업지역 조성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광명·시흥지구는 지구 지정 이전에 취락이었던 집단 취락 24곳이 우선 제척된 상황이다. 나머지 지역은 개정안 통과 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아직까지 공공주택지구 해제 절차를 밟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해제지역의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향후 광명·시흥지구 통합개발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부는 경기도·광명시·시흥시·LH와 합동으로 ‘광명시흥지구 후속대책 추진단’을 구성해 법률 시행 후 조속히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고 취락정비 및 산업단지 조성 등 후속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법률 중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에 관련한 사항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3개월 후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언주 의원은 “취락마을의 정비사업과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취락지역의 거주환경개선 지원, 산업단지 조성, 목감천 치수 대책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향후 행정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또 공공주택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 주택기금을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했다. 현재 사업시행자는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농촌공사, 공공 50% 이상 특수목적법인(SPC), 공동사업자 등이다. 사업시행자가 늘어 공공시행자 부담을 줄이면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