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오늘 구속 여부 결정

2014-12-30 09:03

17일 이른바 '땅콩 회항' 사태를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이번 건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지난 24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현아 전 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사건 발생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사건 은폐·축소를 주도하고 사무장에게 '회사를 오래 다니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증거인멸·강요)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열린다.

앞서 땅콩 회항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A승무원과 박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 및 폭행을 하고 램프 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한 뒤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사건이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항공기항로변경죄'가 인정되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 선고가 예상됨에 따라 법원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많다.

특히 조 전 부사장이 사태 발생 이후 여 상무로부터 국토부의 조사보고서 내용을 직접 문자로 전달받고 직원들에 대한 조치를 보고받은 사실관계가 상당부분 확인된 만큼 추후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땅콩 회항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A승무원과 박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 및 폭행을 하고 램프 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한 뒤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