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모자보건법」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5건 국회본회의 통과
2014-12-30 08:19
먼저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산후조리원 감염사고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산후조리업 신고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또 산후조리업자는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체계를 산후조리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민간공원 조성사업 시행자 요건인 현금예치 비율을 공원조성사업비(토지매입비 및 조성공사비)의 5분의 4에서 토지매입비의 5분의 4로 완화하고, 민간사업자의 공원 기부채납 면적 비율을 현행 80%에서 70%로 하향 조정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국민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쟁조정기관인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법률에 명시했다.
「제품안전기본법」개정안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현행 법률에 보조금의 대상기관 또는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국가 재정활동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입법은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2015년에도 사회적 약자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