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개입 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4년 구형
2014-12-30 07:51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검찰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 사이버 여론 조작을 지시한 일명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원 전 원장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이 사이버 토론 공간에서 일반 국민인 것처럼 가장해 선거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장한 것은 반헌법적 행태"라며 1심과 같은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또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이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정치 관여에 해당돼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보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반박하는 논지를 펼쳤다.
검찰은 "안철수 후보를 비방한 내용 등은 단순한 사실 전달만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전달된 '이슈 및 논지'에 따른 활동이었음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세익스피어의 베니스상인에서의 '약속한 살은 자르되 약속하지 않은 피는 한방울도 흘리지 말게 하라'는 판결 내용을 언급하며 방어 심리전을 하다보면 특정 정당에 대한 의견이 겹칠 수 있음을 해명했다.
원 전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정치나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적은 있어도 그렇게 하라는 지시는 한 적이 없다"며 "내가 강조한 내용은 북한과 종북세력의 국정 폄훼 활동에 대해 확실히 알고 그런 세력을 발본색원하는 자세를 갖으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 "재판 과정에서 나온 직원들의 진술은 종북세력의 활동이 있는 포털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가끔 리트윗했다는 것인데, 그게 선거 개입이 될 수 있겠냐"라며 "나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년 2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