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세 100% 인상’ 29일국회 본회의 통과, 충남 지방세수 크게 증가
2014-12-29 20:00
- 김태흠 의원, 법안 발의에서 본회의 통과까지 열정적으로 뛰어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화력발전세)를 ㎾h 당 0.15원에서 0.3원으로 100%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력발전이 환경피해 등이 더 큼에도 그동안 과세시기, 과세율에서 원자력과 수력에 비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 왔음에도 이번 타 발전원 인상안에서 화력발전만 누락되자 보령․서천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h 당 0.15원에서 0.75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출해 이뤄진 성과다.
이번 인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서 관련 충남도 지방세 세수는 2015년 기준 195억원에서 390억원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증설예정인 신보령 1,2호기가 완공되는 2017이 되면 보령시는 112억원이 되고, 신서천화력이 완공되는 2019년이 되면 서천군은 19억 3천만원으로 지방세수가 증가하게 된다.
김태흠 의원은 동 법안의 발의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해당 상임위인 안행위와 법사위 위원들을 직접 찾아가 위원들에게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열정적으로 뛰어 다니며 활약했다.
향후 화력발전소가 소재하는 지자체는 늘어나는 세입으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피해 예방 및 복원, 주민 건강 지원 등에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