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전곡리 유적지 등 사적 4개소 현상변경 허용기준 대폭 완화

2014-12-29 14:38
현상변경 협의구역 300m로 완화, 전곡리 유적지 입구 17m 높이 건축물 신축 가능

[연천군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연천군 전곡리 유적지의 문화재 현상변경 협의구역이 반경 500m에서 300m로 크게 완화됐으며 전곡리 유적지 입구 주차장 일원에서 최고 높이 17m 까지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 졌다.

문화재 현상변경이란 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조건이나 상태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연천군은 문화재청이 연천 전곡리 유적지와 은대리성 등 관내 사적 4개소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29일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연천의료원 맞은편 은대리와 전곡리의 경우 연천군 도시계획조례와 관련법령을 적용하도록 해서 건축물 신축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이는 전곡리 유적과 은대리성 주변 현상변경 협의구역 전체 면적 중 47%인 101만8,111㎡이다.

또 연천 호로고루와 당포성도 인구가 밀집된 지역은 도시계획조례와 관련법령을 적용토록 하는 등 주민 편의를 도모했다.

이번 조정안은 지난해 4월 연천군이 관내 국가지정문화재 4개소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을 문화재청에 건의한 후 5차례에 걸친 문화재청의 현지실사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주민의 불편을 다소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면서 “문화재 보존관리에 더욱 힘써 문화재 주변 지역과도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연천군은 중요한 문화유산이 많이 있는 만큼 문화재 규제 개선과 더불어 문화재 홍보에도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