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연내 처리 불발…“내년 1월 재논의”

2014-12-29 13:20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합산규제법 연내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29일 “합산규제를 오늘 처리하지 않고 내년 1월 임시국회 중 법안소위를 열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방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합산규제’ 조항을 통합방송법 개정안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이견으로 내년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합산규제란 한 사업자가 인터넷TV(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가입자를 합쳐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어설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미방위는 합산규제법 처리와 관련해 연기에 연기를 거듭해왔다.

앞서 미방위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지난 17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등을 담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임시국회 파행으로 이어지면서 법안소위와 전체회의가 모두 연기된 바 있다.

현재 KT와 반(反)KT 진영(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업계)은 합산규제법안 도입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현행 방송법상 케이블TV와 IPTV 사업자는 이미 각각 시장점유율 3분의 1 규제를 받고 있으나 위성방송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이에 현재 ‘올레tv’와 ‘스카이라이프’로 IPTV와 위성방송을 모두 운영 중인 KT는 IPTV 쪽에서만 규제를 받고 있다.

KT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 모집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과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반KT 진영은 KT계열의 독과점을 방지하려면 위성방송과 IPTV, 케이블TV 가입자를 합쳐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맞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