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불법 성매매 업소 철퇴…명품도시 건설 위해 꾸준히 단속
2014-12-29 09:09
강남구, 외국인 여성 고용 불법 성매매 업소 2곳 철거명령으로 강제 퇴출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강남구가 불법성매매 근절을 위해 구내 성매매 업소에 철퇴를 가했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최근 외국인 여성까지 고용해가며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 온 업소 2곳을 찾아내 철거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신사동과 역삼동에 마사지 업소를 각각 차려놓고 외국인 여성을 고용, 불법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신변종 퇴폐영업을 벌이다 단속됐다. 구는 이들 업소에 대해 강제철거 명령조치를 통해 영업주를 퇴출시키는 등 강력 조치를 시행했다.
업주 H씨는 20대에서 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외국인 여성 11명을 고용해 이들에게 숙식까지 제공하면서 영업을 이어갔다. 화대는 남성들로부터는 1인당 9만원에서 11만원을 받았으며 외국인 여성에게는 월급 외에 추가로 성매매 대금(1시간에 3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쪽방식으로 불법 마사지 및 성매매를 알선해 왔다.
또한 역삼동 주택가에서 불법마사지 업소를 개설해 외국인 C(27·여) 씨를 고용하고 불특정 남성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던 불법영업주 L(47) 씨 역시 이번에 적발돼 성매매 시설 강제 철거명령을 받았고 현재 강제철거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철거에 불응한 4개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7500만원을 부과하였고 나머지 5개소는 철거가 진행 중에 있는 등 강남경찰서, 강남교육지원청 등과의 긴밀한 연계와 협조를 통해 꾸준히 관리 중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시민의식 선진화 저해사범 전담팀(특사경)’을 운영, 성매매업소 척결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자행하는 신변종 업소까지 생겨나 충격을 주고 있다”며 “하지만 반드시 척결하여 세계 명품 도시에 걸맞은 면모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