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건축자산 한옥 건축법 등 완화,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2014-12-25 11:00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이 같은 내용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한옥등건축자산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건축자산이란 사회·경제·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한옥 등 고유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공간환경 또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우수건축자산 등록 시 증·개축 등 건축행위 시 주변에 지나친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건축법·주차장법 등의 일부 규정을 완화 적용받을 수 있다. 완화 받는 기준은 건폐율·조경면적·공개공지·건축선·건축물높이·주차장확보 등이다.
우수건축자산은 해당 소유자가 시·도지사에게 신청해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등록하게 된다. 여러 지원 및 특례적용 등을 통해 가치를 보전·활용할 필요가 있는 건축물, 공간환경과 기반시설도 등록 가능하다.
완화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신청 시 완화적용 요청 사항·사유 등을 담은 특례적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된다.
또 시·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들이 연접한 지역, 건축자산 밀집 지역,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우수건축자산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공간환경을 조성·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의 미관 향상이나 가로경관의 연속성보전을 위해 건축법·국토계획법 등 일부조항을 완화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한옥의 건축적 특성을 감안해 건축법 등 관련 법률의 일부 기준을 따로 마련된다. 잦은 오염·훼손이 발생하는 한옥 기둥 밑단의 수선은 기둥 수와 관계없이 대수선에서 제해 한옥 유지·보수에 따른 행정 불편을 최소화했다. 한옥처마 고유의 멋을 위해 건축선·인접대지경계선까지 처마선을 내밀 수 있도록 했다.
앞마당을 넓게 두는 한옥 특성을 고려해 북측방향의 높이 9m 이하 건축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에서 0.5m 이상만 띄우면 되고 수납공간으로 불편 해소를 위해 한옥 처마밑에 설치하는 반침 등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6월 4일 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2월 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