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부하 여군 성추행 혐의 17사단장에 징역 6개월 선고

2014-12-24 18:37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부하 여군 2명을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前) 17사단장 송모 육군 소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군인 등 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된 송 소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육군 검찰의 수사결과, 송 소장은 17사단장 재직 때인 지난 8∼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 A씨에 대해 5회, 다른 부하 여군인 B씨에 대해서는 1회 각각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된 송 소장에 대해 지난 10월 10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육군 장성에게 실형이 선고된 배경으로는 고급 지휘관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하 여군을 추행한 점, 성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