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3.8% 기준에 차등 인상률 적용

2014-12-23 17:18
사내근로복지기금 1인당 출연금 상한 500만원 인상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내년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을 공무원과 같은 3.8%로 결정했다. 다만 공공기관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관 간 임금 인상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제2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을 3.8%로 설정하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고임금과 저임금 기관에 대한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인건비가 산업별 평균의 110% 이상이고 공공기관 평균의 120% 이상인 기관은 내년 인건비를 2.8% 높일 계획이다.

반면 인건비가 산업별 평균의 90% 이하이면서 공공기관 평균의 70% 또는 60% 이하인 기관은 각각 4.8% 또는 5.3% 인상할 방침이다.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관은 임금상승률이 최대 5.3%까지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상화 계획 등으로 폐지된 항목과 유사한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감액된 항목의 증액 편성을 막아 1900억원 수준의 복리후생비를 절감했다.

올해말까지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기관은 내년 인건비를 동결할 계획이다.

다만 정상화한 복리후생비 규모 한도 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상한을 1인당 기금누적액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출연율 기준 구간을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출연금 상한을 높인 이유에 대해 "실제 복리후생에 쓰는 금액은 1인당 기금 누적액이 아닌 그에 대한 이자"라며 "워낙 저금리가 계속되다보니 정당한 복리후생에도 자금을 지출하기 어려운 기관이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라 내년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210%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지난해 232%, 올해 220% 수준인 이 비율을 내년 210%, 2016년 200% 정도로 낮춰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시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된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부채, 방만경영 감축 등 다양한 경영효율화 노력에 따른 절감 재원을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재원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인사 적체, 신규채용 감소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제도 설계를 허용하고,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별도 정원을 인정해 신규채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비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 내년에는 5197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예산을 편성했으며 직원 신규채용 시 조기 취업자, 경력자 채용도 확대하도록 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