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불공정 행위 460건 중 67.4%가 '대금 미지급'
2014-12-23 14:27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 하도급업체 A사는 제주시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이후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증액 문제로 하도급 대금 5억3900만원을 받지 못했다.
#. 건설기계대여업자인 B씨는 서울시 소재 화력발전소 우수암거 이설공사를 수행했으나 하수급사인 C사의 경영난으로 건설기계대여 대금(165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서 조사·처리한 불법·불공정 행위 460건 가운데 310건(67.4%)이 대금 미지급에 의한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건설관련 불법·불공정 하도급 신고(232건)와 관할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228건)를 합한 수치다.
올해 센터에 접수된 건설 불공정 관련 신고는 232건으로 월 평균 21건이 접수된 셈이다. 기존(월 평균 6건)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행정처분권자(지자체장)에게 처분요구 98건 △무혐의 및 취하 등 자체종결 85건 △공정위 등 관련기관 이송 25건 △조사 중 12건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접수 건수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단순히 신고를 접수해서 지자체에 이송했던 '신고 센터'와 달리 '해소 센터'는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조사해 해결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에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근로 감독관도 업무 중 건설 관련 불공정행위 적발 시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 통보해 조사·처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송석준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불법·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의 신원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며 "건설공사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